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일별 발생 연차 자동 계산
광고
근무 정보 입력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로 전환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을 기본으로 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 근속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 21년 이상=25일(상한).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계속 누적됩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