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평균임금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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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정보 입력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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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의 3/12), 연차수당(연간의 3/12)이 포함됩니다.
산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한 후 최종 퇴직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본 계산기의 세액은 간소화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네,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이 기준이 되며,
연간 상여금의 3/12(즉 1/4)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