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4대보험 + 소득세 자동 계산
급여 정보 입력
세전 월급과 공제 조건을 입력하세요
세후 실수령액
—
| 공제 항목 | 공제액 |
|---|---|
| 국민연금 (4.5%) | — |
| 건강보험 (3.545%) |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2.95%)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 |
| 총 공제액 | — |
월 과세소득: — (4대보험 및 소득세 산정 기준)
계산 근거
| 항목 | 요율 (근로자)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 건강보험 | 3.545% | 전체 7.09% 중 절반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2.95% |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분만 해당 |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과세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범위를 벗어나므로 간소화 세율 구간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결과에 ⚠ 소득세 추정치 배지가 표시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며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예상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2.95%), 고용보험(0.9%)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이 표 범위(1,000만원)를 초과하면 간소화 구간 세율로 추정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과세소득이 20만원 줄어들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감소합니다. 식권 제공이나 구내식당 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과 세후 월급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전 월급(명목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기준 617만원)이 있어,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61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최대 공제액은 277,650원(617만원×4.5%)입니다. 하한은 39만원(최소 17,5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