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 구직급여 수급액·기간 자동 계산

퇴직 정보 입력

퇴직 전 월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만 50세 이상 시 수급기간 다름

최소 6개월(180일) 이상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사업장 폐업 등)로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월평균임금 기반 계산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상한보다 높아 실질적으로 하한이 적용됩니다.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도 가입 기간이 표시됩니다.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취업하면 부정수급으로 수급액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 시 취업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