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4대보험 + 소득세 자동 계산

급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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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최소 1명

자녀 세액공제 적용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율 기준 연도

세후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연간 실수령액 —
시급 환산 (209h) —
공제 항목 상세
공제 항목 공제액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2.95%)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총 공제액 —

월 과세소득: — (4대보험 및 소득세 산정 기준)

계산 근거

항목 요율 (근로자) 비고
국민연금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건강보험 3.545% 전체 7.09% 중 절반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95%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부분만 해당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과세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범위를 벗어나므로 간소화 세율 구간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결과에 ⚠ 소득세 추정치 배지가 표시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며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예상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2.95%), 고용보험(0.9%)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이 표 범위(1,000만원)를 초과하면 간소화 구간 세율로 추정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과세소득이 20만원 줄어들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감소합니다. 식권 제공이나 구내식당 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과 세후 월급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전 월급(명목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기준 617만원)이 있어,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61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최대 공제액은 277,650원(617만원×4.5%)입니다. 하한은 39만원(최소 17,550원)입니다.